미국 당국, 거북이 등껍질 활 압류(US AUTHORITIES SEIZE TORTOISESHELL BOWS)
2007년 04월 14일 14시 11분최근 W. E. Hill & Sons의 거북이 등껍질과 고래힘줄로 장식된 활을 보며 군침을 흘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2006년 12월 'the Strad'의 기사 중 요점만 발췌해서 번역, 인용한다.
미국에 거북이의 등껍질로 장식 된 활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압수되서 폐기될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의 모 경매업체가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게서 다섯개의 거북이 등겁질 프로그(Frog)를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 중 3개는 Hill에서 만든 한개의 바이올린 활, 두개의 첼로 활이었고, 나머지 2개는 Emile A. Ouchard의 바이올린 활과, Bernard Millant의 첼로 활이었다. (활대는 돌려받았다.)
미국은 1973년 멸종위기 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해, 100년 이하, 또는 1973년 이후에 상업적으로 구매된 거북이의 등껍질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은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적용되는 듯 하다. 이는, 미국에 거북이 등껍질 프로그를 가져오는 모든 연주자는 100년이 넘은 골동품이거나 1973년 이전에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From 'the Strad', December, 2006.
압수된 프로그의 사진을 보니, 내부가 상당히 투명하게 비쳐보이는 아름다운 프로그였다. 법 집행에 엄격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신뢰와 존중을 보내지만, 저 아름다운 프로그가 폐기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특히 라미의 프로그는 정말 마음에 든다.
혹시나 자신의 활의 래핑(lapping)이 고래수염(baleen)으로 되있거나, 프로그가 거북이 등껍질로 되어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입해서 국내에 들어올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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